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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제도 보완 필요
■ 이동편의시설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 개선
○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한다. 사전검사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사용승인 전에 설계도면으로 확인하는 검사이고, 사후검사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·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다.
○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설치·관리 대상에 따라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등편의법 등으로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, 교통 관련 시설(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)은 교통약자법에서, 일상생활시설(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)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.
○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는 교통약자법의 경우, 교통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유사법령인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○ 대구시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. 당시에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검사반을 구성·운영하거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·운영과 비영리 법인 위탁이 가능하다는 항목을 추가하였다.
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제도 보완 필요
○ 대구시 교통약자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6% 정도인 639,321명이며, 최근 3년동안 연평균 1.33%씩 증가하고 있다.
○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상태의 경우, 버스정류장은 적합 59.4%이고, 여객터미널은 적합 45.6%이며, 도시철도역사는 적합 80.9%이고, 도로는 적합 63.7% 등으로 조사되어 설치기준 적합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
○ 관련 법률에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성 검사는 교통행정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있고, 교통행정기관 담당자의 경우에는 잦은 인사이동(평균근무 연수 1~3년), 교육부재 등으로이동편의시설의 지식 축적 기회가 적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○ 대구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 업무는 여러 부서로 분장되어 있어 통합관리가 미흡한 편이다. 이로 인해 각 부서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·관리 사업을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, 업무분장에 관한 의견 충돌과 협력 방안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
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제도 강화
○ 최근 개정한「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3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. 대안1은 대구시청 내에 자체 검사반을 구성·운영하는 방안이고, 대안2는 전문기관을 설립·운영하는 방안이며, 대안3은 기존 비영리법인에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대안이다.
○ 검토 결과,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는 대안1(59.5%), 대안3(28.6%), 대안2(11.9%)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나, 3가지 대안은 모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행 이동편의시설 검사업무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되었다.
○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,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. 먼저 당장 시행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3(기존 비영리법인에 위탁)을 우선 선택하여 시행하고, 그 경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후에 대안1(대구시청 내 자체 검사반 운영) 또는 대안2(전문기관 설립)의 추진도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.
*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내용 문의 : 정웅기 연구위원 (to2050@dgi.re.kr) 053-770-5103